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정확히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정확히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폐업 시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