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액의 합계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액의 합계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으로 100만 원을 미리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종 결정세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최종 결정세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미리 납부한 세액의 합계가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