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나 종업원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A씨가 본인과 사업장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질병 대비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 사업용 화물차의 자동차보험료 | 가능 |
보장성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 가사 관련 비용: 개인사업자 본인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료는 가사 관련 비용에 해당하여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 관련 비용: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나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
- 예외 항목: 사업주가 부담하는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
보험료의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피보험자 및 수익자 확인: 보험증권을 통해 대상이 사업주 본인인지, 종업원 또는 사업장인지 확인
- 가입 목적 점검: 보험 가입 목적이 사업용 자산의 손해 배상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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