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를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나 종업원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본인과 사업장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의 질병 대비 보장성 보험료불가
사업용 화물차의 자동차보험료가능

보장성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 가사 관련 비용: 개인사업자 본인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료는 가사 관련 비용에 해당하여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 관련 비용: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나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
  • 예외 항목: 사업주가 부담하는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

보험료의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피보험자 및 수익자 확인: 보험증권을 통해 대상이 사업주 본인인지, 종업원 또는 사업장인지 확인
  2. 가입 목적 점검: 보험 가입 목적이 사업용 자산의 손해 배상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해당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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