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부동산 중 건물과 구축물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부동산 중 건물과 구축물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건물을 구입하여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 가능 |
| 사업용 토지를 구입하여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하지만 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직접 계상해야만 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