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호, 주소, 업종 등 사업자 정보를 변경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뀌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상호, 주소, 업종 등 사업자 정보를 변경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뀌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호 또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유지 |
| 포괄양도양수로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상호 변경이나 주소 이전은 등록 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변경은 사업자등록번호 자체를 바꾸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