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공통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공통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계좌를 등록하는 경우 | 가능 |
| 하나의 계좌를 두 개의 사업장에 공통 등록하는 경우 | 가능 |
사업용 계좌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