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손실을 입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제외되며,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한 내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손실을 입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제외되며,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한 내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 개인사업자의 사업 손실 발생 시 환급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조업 경영 및 직전·당해 연도 기한 내 신고 | 가능 |
| 부동산임대업 경영 및 직전·당해 연도 기한 내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