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했다면 결제대금이 개인 계좌에서 인출되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카드 결제 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용계좌 사용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 결제 후 사업용계좌에서 대금 인출 | 인정 |
| 신용카드 결제 후 개인 계좌에서 대금 인출 | 인정 |
신용카드 결제 시 계좌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사업용계좌 사용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결제대금이 인출되는 계좌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를 준수하려면
- 의무 대상 확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대상인 경우 신용카드 결제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
- 직원 명의 카드 활용: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 명의의 카드대금을 해당 직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통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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