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해도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했다면 결제대금이 개인 계좌에서 인출되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카드 결제 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용계좌 사용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용카드 결제 후 사업용계좌에서 대금 인출인정
신용카드 결제 후 개인 계좌에서 대금 인출인정

신용카드 결제 시 계좌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사업용계좌 사용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결제대금이 인출되는 계좌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를 준수하려면

  1. 의무 대상 확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대상인 경우 신용카드 결제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
  2. 직원 명의 카드 활용: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 명의의 카드대금을 해당 직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통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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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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