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했다면 결제대금이 개인 계좌에서 인출되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카드 결제 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용계좌 사용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했다면 결제대금이 개인 계좌에서 인출되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카드 결제 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용계좌 사용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 결제 후 사업용계좌에서 대금 인출 | 인정 |
| 신용카드 결제 후 개인 계좌에서 대금 인출 | 인정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사업용계좌 사용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결제대금이 인출되는 계좌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