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용 비품 구매 | 가능 |
| 가족 식사 비용 결제 | 불가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해진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증빙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명서류 보관 상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 카드 명의자 확인: 결제에 사용한 카드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
- 홈택스 등록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장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프리랜서는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실제 경비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나요?
프리랜서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