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부가 합산하여 비소형 아파트 3채를 소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보증금 합계가 5억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은 임대료로 간주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할 때만 과세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