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연간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소득금액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약 79.4%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연간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소득금액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약 79.4%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정한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는 추계신고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 세율 구간 | 적용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예시: 수입 3,000만 원, 소득공제 150만 원 가정 시 (3,000만 원 - 2,382만 원 - 150만 원) × 6% = 280,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