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더라도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 구매하는 생활용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와 관련된 경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더라도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 구매하는 생활용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와 관련된 경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족과 함께 사용할 식재료나 생필품을 구매한 경우 | 불가 |
| 사업 업무 수행에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매한 경우 | 가능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사업으로 얻은 전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지출한 금액 중 가사 경비와 이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분류됩니다.
구매 물품이 총수입금액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판단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