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라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라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수입금액 4억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함으로써 기장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