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408만 원의 사업소득 수입이 발생한 프리랜서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신고 대상 여부 |
|---|---|
| 사업소득만 있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사업소득 수입이 1,408만 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