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8,000만 원인 거주자를 가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금융소득 3,0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