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외부세무조정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외부세무조정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억 원 이상 | 세무사 대리 필수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억 원 미만 | 본인 직접 신고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복식부기의무자 중 일부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대상자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자가 조정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