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의 과세 방식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5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1,500만 원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액 계산상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