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네이션 등 외화 수익을 신고할 때는 실제 수익이 지급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실제 환전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이 귀속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네이션 등 외화 수익을 신고할 때는 실제 수익이 지급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실제 환전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이 귀속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투네이션을 통해 외화 수익을 얻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익 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실제 환전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금전 외의 자산을 수입할 때는 거래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모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