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고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핸드폰 번호 발급 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한 경우 | 가능 |
| 핸드폰 번호 발급 영수증을 소득공제용 그대로 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영수증도 사업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고 용도를 변경하면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