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절감되지 않습니다.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용(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절감되지 않습니다.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무용품을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용(소득공제용) 발급 | 불가 |
| 지출증빙용 발급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비용을 증명하는 정당한 서류에 해당합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개인용으로 발급받은 내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