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차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 지출증명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신차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 지출증명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신차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지출증명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 가능 |
| 이미 해당 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자동차 판매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신차를 구입하고 지출증명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지출증명용 수취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개인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출증명용으로 수취했는지 확인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확인: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이월 처리 대상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