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 의무 방식이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의 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작성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 복식부기 의무 |
| 도매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인 경우 | 간편장부 가능 |
기장 의무와 간편장부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약식 장부)를 비치·기록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장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업종별 기준 미만인지 점검
- 소규모 사업자 확인: 가산세 제외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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