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조업자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 의무 대상 |
| 제조업자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 | 제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결제나 인건비, 임차료(빌린 공간의 대가) 지급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도·소매업은 3억 원, 제조업은 1.5억 원,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