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 장부 작성 의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 수입금액이 기준 미달이거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를 간편장부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업종별 기준에 따라 점검합니다.
가산세 제외 대상 확인: 신규 사업자이거나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