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가산세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부과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과 주요 경비 증빙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