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닌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닌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세무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 필요경비 인정 |
|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 필요경비 미인정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가 아닌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연금보험료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본인분과 종업원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