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 그 외 사업자는 연간 1,200만 원의 기본한도에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 법인은 일반 한도액의 50%만 인정되는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 그 외 사업자는 연간 1,200만 원의 기본한도에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 법인은 일반 한도액의 50%만 인정되는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산정하는 논리와 비율은 같습니다. 두 주체 모두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를 공유합니다.
| 비교기준 | 개인사업자 | 법인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 중소기업 기본한도 | 연간 3,600만 원 | 연간 3,600만 원 |
| 일반기업 기본한도 | 연간 1,200만 원 | 연간 1,200만 원 |
| 수입금액별 한도 | 100억 이하 0.3%, 500억 이하 0.2%, 초과 0.03% 적용 | 100억 이하 0.3%, 500억 이하 0.2%, 초과 0.03% 적용 |
| 특정 업종 제한 | 해당 사항 없음 |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한도의 50%만 인정 |
| 지출 특례 |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시 한도의 20% 추가 인정 |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시 한도의 20% 추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