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무용품이나 비품을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비품을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구매 | 가능 |
| 가계용 식료품을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구매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명의 지출이라도 사업용으로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계약서 등 보조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