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 주유비와 보험료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했다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 주유비와 보험료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했다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차량 2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대째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가능 |
| 2대째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제한적 인정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보유한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받게 됩니다.
기장 의무 확인: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 점검: 보유한 사업용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 증권을 점검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업무용 사용 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