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업 간이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개인서비스업 간이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 다음의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