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용(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대폰 번호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받은 경우 | 불가 |
|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의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은 사업자의 장부상 매입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홈택스의 용도 변경 기능을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사업 관련 지출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