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부업으로 물건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부업으로 물건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매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결정됩니다.
| 과세 유형 | 적용 기준 | 세율 및 특징 |
|---|---|---|
| 일반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 10%의 세율 적용 |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1.5%~4%의 낮은 세율 적용 |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입니다.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특정 제조 형태는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