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업성 없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업성 없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에 따라 건설업의 일종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정의합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며, 이때 사업성 유무는 판매 규모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매 행위의 성격과 규모에 따른 소득 구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소유 토지에 주택을 1회 신축하여 즉시 판매 | 양도소득 |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 발생 |
|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실을 반복 분양 | 사업소득 |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주택신축판매업 |
따라서 주택 신축 판매 시에는 해당 행위의 연속성과 사업 목적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