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판매 소득은 사업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판매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주택 신축 판매 소득은 사업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판매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 소득은 사업성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택을 신축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활동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법적 근거 |
|---|---|---|
| 사업소득(건설업) |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주택 신축 및 판매 활동 | 「소득세법」 |
| 양도소득 | 사업성 없는 일시적·우연한 양도 또는 임대용 주택의 양도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