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택을 직접 지어 판매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가 면세 기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직접 지어 판매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가 면세 기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건설업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음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