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사업과 무관한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사업과 무관한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족과 함께 주말 외식을 하고 결제한 경우 | 불가 |
| 사업 거래처 직원과 업무 협의를 위해 식사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가사 경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과 무관한 사적 지출을 제외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은 증빙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