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신고유형을 직접 수정하고 실제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택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운수업에 해당하는 개인택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홈택스에서 신고유형을 변경하고 장부를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사업장 명세에서 해당 사업장을 선택
-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유형을 변경하여 등록
-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
- 작성한 명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
기장세액공제 혜택과 의무 대상을 확인하려면
-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의무 전환 여부 점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었는지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 작성 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혼용해서 사용했을 때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