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택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신고유형을 직접 수정하고 실제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운수업에 해당하는 개인택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홈택스에서 신고유형을 변경하고 장부를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사업장 명세에서 해당 사업장을 선택
  3.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유형을 변경하여 등록
  4.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
  5. 작성한 명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

기장세액공제 혜택과 의무 대상을 확인하려면

  •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의무 전환 여부 점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었는지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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