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구입 비용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 대가 외에 사업상 이점 등을 대가로 지불하여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구입 비용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 대가 외에 사업상 이점 등을 대가로 지불하여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면허 자체의 대가로만 비용을 지불한 경우 | 불가 |
| 면허 대가 외에 사업상 이점 등을 대가로 지불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개인택시 면허권은 법령에서 열거하는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허 자체는 사용에 따라 마모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당연히 소멸하는 성격의 자산이 아니므로 비상각 자산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