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 본인이 지출하는 식비나 휴게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한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식대나 거래처 접대를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본인이 지출하는 식비나 휴게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한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식대나 거래처 접대를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행 중 식사나 휴게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본인의 식사를 위해 지출한 경우 | 미해당 |
| 사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의 식사를 위해 지출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가사 경비와 이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1인 사업주 본인의 식비는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경비 처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