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수기사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거나 경비율을 적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수기사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거나 경비율을 적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운수업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의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