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수기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전 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방식 또는 추계 신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택시 운수기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전 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방식 또는 추계 신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자는 본인의 수입금액에 맞는 신고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