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사업 적자 발생 시 결손금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사업 적자 발생 시 결손금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과 결손금 처리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 신고 | 복식부기 기장신고 |
|---|---|---|
| 세액공제 혜택 | 없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
| 공제 한도 | 해당 없음 | 연간 최대 100만 원 |
| 결손금 인정 | 장부 기록 시 인정 | 장부 기록 시 인정 |
| 신고 방식 | 본인 직접 작성 가능 | 세무대리인 위탁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