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장부에 기록된 기타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시에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와 법정 기준경비율을 곱해 산출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장부에 기록된 기타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시에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와 법정 기준경비율을 곱해 산출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실제 지출한 소모품비가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며 장부상 소모품비를 추가 반영하는 경우 | 불가 |
| 간편장부를 근거로 기장신고하여 실제 지출한 소모품비를 반영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를 차감합니다. 추계신고 방식은 장부에 의한 신고와 별개이므로, 장부상 실제 기타경비를 중복하여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