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거래 취소로 인한 환급은 소득 수정 대상인가요?

거래 취소로 인한 환급금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수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 금액을 올바르게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신고한 후 거래가 취소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판매한 재화가 반품되어 대금을 환급한 경우해당
계약이 해제되어 매출이 취소된 경우해당
환불을 검토 중이나 실제 환입은 없는 경우미해당

총수입금액 계산 시 환입액의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소득별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매출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거래가 취소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계약 해제 등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정 및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거래 취소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발급되었는지 장부 기록 점검
  2. 경정청구 기한 확인: 신고 기한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사유 인지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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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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