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선물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연간 한도 내의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거래처 선물 비용은 사업상 필요한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무분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한도와 매출액 비례 한도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할 때의 경비 인정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3만 원 초과 지출 시 적격증빙 구비 |
| 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지출한 경우 | 불가 | 건당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 미비 |
경비 처리를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적격증빙 등록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 연간 누적 한도: 법인세 신고 전 중소기업 기준인 3,600만 원 한도를 초과했는지 점검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특례: 도서나 전통공예품 선물 시 한도의 20%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결론적으로 거래처 선물 비용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격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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