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선물비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간 법정 한도 내의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거래처 선물비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간 법정 한도 내의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거래처에 선물을 제공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처에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간이영수증만 보관한 경우 | 불가 |
| 거래처 경조사에 20만 원을 지출하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관한 경우 | 가능 |
| 거래처 경조사에 25만 원을 지출하고 모바일 청첩장만 보관한 경우 | 불가 |
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함에도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