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하는 정액법을 원칙으로 계산합니다.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사업연도 중에 건물을 취득했다면 사용 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해야 합니다.


건물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하는 정액법을 원칙으로 계산합니다.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사업연도 중에 건물을 취득했다면 사용 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건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하며,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는 위 기준내용연수의 25%를 더하거나 뺀 범위 내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