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리비는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출 성격에 따라 당해 연도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건물 수리비는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출 성격에 따라 당해 연도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임대사업자가 건물 수리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파손된 유리창 교체 또는 벽면 도색 | 즉시 공제 가능 |
|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또는 용도 변경 | 감가상각 공제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와 관리비를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 가액에 합산합니다. 예외적으로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 지출인 경우에는 즉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