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 일반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주택과 달리 일반 건물은 보증금 규모나 보유 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상가 등 일반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주택과 달리 일반 건물은 보증금 규모나 보유 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 포함 |
|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주택 임대는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에 따라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일반 건물은 이러한 기준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적수를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