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건설 장비를 빌리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건설 장비를 빌리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비를 빌리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설 현장 사용 목적으로 굴착기 임차 후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장비 임차 후 비용 지불 | 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