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건설업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은 다음의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 산출 산식과 비교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 주요경비 산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정규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합산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한도액 계산: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소득금액 확정: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
증빙 서류 구비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서류 점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을 갖추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가산세 대상 확인: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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