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은 과세 체계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며, 기타소득은 요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주식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은 과세 체계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며, 기타소득은 요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의 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합산 과세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