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개인사업자는 직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등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업 개인사업자는 직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등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 3,000만 원, 당해 수입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수입 4,000만 원, 당해 수입 1억 원인 경우 | 불가 |
| 직전 수입 3,000만 원이나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면 당해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일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